월세 1년 계약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월세 1년 계약 후,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임대인에게서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즉, 월세 1년 계약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