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임대인에게서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즉, 월세 1년 계약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이 법 조항을 모르거나,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 예시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써 보았습니다.

[편지 예시] 제목: 임대차 계약 관련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임대인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 계약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계약 만료 관련 논의는 2년이 되는 시점 즈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날짜] 경, 계약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에 대한 문자를 받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명시된 1년 기간만을 보시고 연락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저희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1년 만기를 주장하여 퇴거할 수도 있고, 법에서 보장하는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보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서로의 의견 존중과 신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분의 식견과 상황을 존중하며, 이러한 저의 법적 권리와 상황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까지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들었고, 내부 시설 관리에도 신경 쓰며 지내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만약 2년의 기간을 채우고 계약 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집을 잘 인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원만하게 소통되길 바라며, 임대인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좋은 관계가 법적 보장 기간까지 이어져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차인 홍길동 드림
1년 계약 후 월세 인상 또는 퇴거 요구, 대처 방법은 위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는 편지가 아닌 문서로서 ”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법대로 하자는 것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부동산과 통화하고 네이버에 임대차 보호법 4조 찾아보고 수긍합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계약서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최소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임차인 스스로 1년만 살고 나가고 싶다면,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
당황하지 마세요: 법은 세입자 편입니다.
정중하게 소통하세요. 위 편지 예시처럼, 감정보다는 법적 근거와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거 통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 발송도 고려 합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의 됩니다.
내용 증명은 위 편지 내용을 공문서화 해서 보내는 사람과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받는사람 인적 사항 주민번호 등을 거재 하고 3부 작성하셔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계약갱신요구권: 2년 거주 후에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 4년 보장) 이때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니 게속 나가라고 하면 2년 사신 다음 다음 집으로 가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론은 월세 1년 계약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세입자,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1년 계약 후 부당한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를 받더라도, 법적 권리를 알고 잘 대처하면 문제없이 계약 기간(최소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